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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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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7.01.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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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2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17일부터 3월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전역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 곳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ㆍ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를 근로감독한 결과 전체 21개 계열사 노동자 4만2,000여명이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임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 총 88억7,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제절차를 대행하는 등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집중신고기간과 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했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을 해준다. 서면접수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ㆍ청구ㆍ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ㆍ부당해고ㆍ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권리구제에 나선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도 대행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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