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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내부고발자 팔자를 고쳐 주자

입력
2017.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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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변의 담합과 부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담합과 부패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나아가 담합과 부패는 우리의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다.

담합과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왜곡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맡아야 할 건설사업을 부실기업이 한다면 시공 질이 떨어지고 세금이 낭비된다. 둘째, 잘못된 유인체계를 만든다. 부패가 만연하면 기업은 경쟁력보다는 발주기관에 대한 로비 강화에 몰두하게 된다. 셋째, 담합과 부패는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은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평범한 집안의 능력 있는 학생은 취직이 어려워진다. 좌절한 개인과 기업에게서 혁신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당연 성장은 지연된다. 넷째, 담합과 부패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낮게 나타난다. 사회적 신뢰가 낮은 나라는 절차와 규제도 많고 사회갈등도 높다. 박준(2013)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되어도 1인당 GDP가 최대 21%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우리 사회의 담합과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담합과 부패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다. 그러나 부패는 속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담합과 부패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내부자 밖에 없다. 작금의 소위 최순실 사태도 내부고발자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몰려 왕따를 당하거나 심하면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고발의 대가로 약간을 보상 받는 정도로는 누구도 내부고발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보상이 매우 미약하다. 국가환수 금액이 클수록 보상금이 커지는 점은 이해가 된다. 공사발주 관련 부패를 신고하여 국가환수금액이 1억원이라면 대체로 10억원 규모의 공사인데 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10억원을 환수시키려면 대체로 100억원 단위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한 보상금은 8,000만원 남짓이다. 금융감독원은 얼마 전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6,000만원이 채 안 된다. 작년 5건에 대해 평균 2,415만 원이 지급되었다 한다. 얼마나 많은 담합과 부패가 덮어 졌겠는가.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의 취지는 정부의 환수금액 확대가 아니라 사회의 담합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건수가 많은 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현재 정부환수금액 1억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보상금 비율은 최대 20%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정도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금액 구간별로 지급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국가환수 금액이 200억원을 넘겨 약 11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50억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외국에선 보상금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또한 현행 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사안에 국한되어 사기업의 부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회사와 하청업체 간 비리를 고발하고 15년 이상 복직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한 사례도 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까지 하겠는가? 현 국정혼란 사태가 원칙과 공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원칙과 공정을 위해, 우리 경제를 위해 내부고발자의 팔자를 고쳐 주자.

박진 KDI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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