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대거 사라진다
알림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대거 사라진다

입력
2017.01.17 11:02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주민번호 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올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가령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 신청, 수입인지 판매신청,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작성,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세나 병역,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ㆍ의무 관계 확인 등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또 소송ㆍ범죄 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 공포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해 유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