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부3.0 추진실적 평균점수는 75.2점으로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관세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개 평가부문(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11개 세부지표(정부3.0 확산 노력, 국민참여 프로세스, 맞춤형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등)로 이뤄졌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표별로 복수 평가위원을 배정해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했다.
전체 42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75.2점으로 2014년 65.7점, 2015년 71.9점 등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격차 역시 2014년 11.0점에서 지난해 9.3점으로 좁혀지는 등 부진기관이 대폭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관세청이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장관급 6, 차관급 6)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수출품 원산지 증명을 위해 최대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관행을 없애고 관세청장이 인정ㆍ고시한 원산지 확인서 1장으로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점이 인정됐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22개 기관은 ‘보통’이었다. 권익위, 국방부, 통일부 등 8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 3.0은 다양한 시도 속에 꾸준히 변화했고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며 “국민생활 속 정부 3.0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와 닿는 핵심성과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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