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협 농업인 월급제 시행 업무협약
벼 수매가 앞당겨 7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까지

충남 당진시 농민들이 3월부터 월급을 받는다.
16일 당진시에 따르면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방식으로 충남에선 처음이다. 대상은 3,000㎡ 이상 3만㎡ 미만 면적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가가 1만2,000가구에 이른다.
협약에 따라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한 농가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급 수령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과 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협은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출이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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