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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농민 1만2000명 3월부터 월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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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농민 1만2000명 3월부터 월급 받는다

입력
2017.0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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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협 농업인 월급제 시행 업무협약

벼 수매가 앞당겨 7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까지

당진시(시장 김홍장ㆍ앞줄 가운데)는 16일 시청에서 농협 당진시지부 및 관내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제공
당진시(시장 김홍장ㆍ앞줄 가운데)는 16일 시청에서 농협 당진시지부 및 관내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 농민들이 3월부터 월급을 받는다.

16일 당진시에 따르면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방식으로 충남에선 처음이다. 대상은 3,000㎡ 이상 3만㎡ 미만 면적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가가 1만2,000가구에 이른다.

협약에 따라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한 농가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급 수령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과 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협은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출이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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