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가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이전까지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와 생계안정자금을 우선 지급하며 선지급액은 110농가에 41억원이다.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와 입식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살처분 농가의 가축 재입식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도는 또 살처분과 이동제한 농가의 농축산경영자금과 사료구매 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1∼2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피해를 본 닭ㆍ오리ㆍ계란 판매 소상공인에게 최고 7,000만원의 특별 융자금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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