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요원 초대 관행 개선 권고
사관생도 3명 이상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훈육요원을 반드시 초대하도록 한 육군사관학교의 관행은 사생활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이런 관행이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생도들이 훈육 과정에 있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생도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지 않은 글들이 전파되는 것에 학교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면서도 “단체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한 것은 헌법 17조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육사 측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단체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건전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조치이고 징계 등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생도들과 면담 결과 훈육요원이 “단체대화방에 나를 초대하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육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진정 직후 육사는 바로 내부방침을 수정하는 등 생도들의 기본권 보장과 사생활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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