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1,700만명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월급은 제자리, 물가만 오르는 형국에 올해부터는 챙겨야하는 영수증도 적지 않고 새로 바뀌는 내용들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편의가 높아졌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돼 더 간편해졌다.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계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21일부터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것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이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대표적이다. 공적연금·고용 등 4대 보험료와 함께 의료비는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이 공제된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따로 챙겨야하는 영수증도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납입액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자녀․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렌탈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등은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 따로 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월세 세액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된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챙기면 된다.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은 금융기관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맞벌이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환급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이후 과거 5년간 놓친 항목에 대해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빠뜨린 공제·감면 혜택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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