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막바지 법리검토를 하느라 고민을 거듭했다. 일각에선 재계서열 1위 기업의 오너가 구속될 경우 미칠 경제적 여파를 우려했지만, 특검팀은 결국 원칙론에 따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금액은 430억원대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18일 오전10시30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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