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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원칙대로... '430억 뇌물' 이재용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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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원칙대로... '430억 뇌물' 이재용 영장 청구

입력
2017.0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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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인기 기자
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인기 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막바지 법리검토를 하느라 고민을 거듭했다. 일각에선 재계서열 1위 기업의 오너가 구속될 경우 미칠 경제적 여파를 우려했지만, 특검팀은 결국 원칙론에 따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금액은 430억원대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18일 오전10시30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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