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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 대통령은 그럴 분이 아니다” 적극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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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 대통령은 그럴 분이 아니다” 적극 엄호

입력
2017.0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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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17일 오후 결정한다.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헌재가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채택 여부를 17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조사를 맡은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전문법칙에 관해 양측 주장이 있는데 재판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공문서가 아니고 청구인 측 주장대로 민사소송처럼 증거능력이 모두 있다고 전제하기 어렵다”며 “반대로 전문법칙이 100% 준용된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꼭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증거능력을 새로 부여하려면 증인을 또 불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수첩이) 증거로 부동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문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헌재는 또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CD를 제공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CD를 검찰에서 제공받아 달라는 소추위원측 요청에 강 재판관은 “지난번 누락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추가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 측이 제시한 2013년 2월17일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에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취임사 문구를 수정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은 어때요, 문화융성?”이라고 묻자 최씨는 “문화체육, 사실은 그건데, 너무 센가?”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으로…”라며 말끝을 흐렸고, 최씨는 “완전히 뒤집어져, 문화체육은”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이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역풍 맞아요”라고 답했다.

이 같은 녹취록 대화를 기억하는지 묻자 최씨는 “일정 부분만 따서 언론에 나온 건데 전후 사정은 모른다”며 “제가 다 주도한 것처럼 말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철학으로 정해진걸 갖고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씨는 정부 정책예산에 개입했는지를 묻자 “그게 증거가 있나요? 저는 정부 정책예산에 어떤 경우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최씨는 이어 “제가 어떤 이권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시라. 대통령도 제가 모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며 “저는 한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제 통장이나 개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며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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