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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은 내연녀 폭행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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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은 내연녀 폭행 경찰관 파면

입력
2017.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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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박모 경사

사건관계 중국 여성과 불륜 맺고

아이 낳자 나 몰라라 협박ㆍ폭행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건관계로 알게 된 중국 출신 20대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이 여성이 아이를 낳자 이를 부인하며 협박ㆍ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모(40) 경사를 파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인 내연녀 A(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2015년 1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ㆍ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며 혼외자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박 경사와 A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사는 2014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의 범죄 조회를 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지난달 폭행과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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