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조업체까지 감독하라니…” 볼멘 금감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조업체까지 감독하라니…” 볼멘 금감원

입력
2017.01.15 20:00
0 0

검사 업무 공정위→ 금감원 이양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난색

진웅섭(앞줄 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웅섭(앞줄 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러다가 계모임까지 금융감독원이 들여다 보라고 할까봐 걱정이다.”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를 금융감독원이 검사ㆍ감독하란 법안이 발의되자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 조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 반기는 게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생리지만 이번엔 금감원의 표정도 밝지 않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들의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조업체는 가입자에게서 다달이 회비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그 동안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무려 111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완전자본잠식 업체에 가입자들이 맡긴 돈도 2조7,425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조회사 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67곳의 적립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회비(2조5,000억원)의 12.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회계처리 기준상 회비가 전액 부채로 잡히는 만큼 멀쩡한 회사도 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 의원 등은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 5명이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감독하고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검사와 회계 전문 집단인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이 법안을 낸 이유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상조업체가 금감원의 검사ㆍ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지부터 의문이다. 상조업체는 돈을 융통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회비를 걷어 서비스(장례)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상조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도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감원이 꺼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될 것”이라며 부담스러워 했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 710곳의 감독 권한이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이양됐지만 금감원의 관련 인력은 3개 팀(1팀당 3,4명)에서 4개 팀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법안 발의에도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조회사들의 검사ㆍ감독 업무가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