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M1블럭(캠퍼스타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인천시산하 특목적법인(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를 상대로 80억원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SPC를 상대로 시공사가 거액소송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소송자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15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총 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측은 ‘계약조항 그대로’소송에 굳건히 임하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백응섭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회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588억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왔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측은 지난해 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분양비용 364억원을 지급신청한 상태다. 분양비 청구에 대해서도 백 실장은 “분양비용도 공사비 기성의 일부인데 지난 4년간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일괄지급을 요청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지급처리는 ‘계약조항 그대로’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어 “이번 분양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 적격성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은 지급하고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측은 “공사비 증액 소송은 설계비 변경 및 확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또한 분양비용 청구에 따른 증빙서류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럭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되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3,065세대와 상가 184개 등이 건축되어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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