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같은 결제은행 대상
다를 땐 현행보다 1시간 연장
그림 1금융감독원 제공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결제일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결제일에 맞춰 카드대금을 납부했는데도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연체이자를 내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카드사와 카드대금 결제계좌 은행이 같은 계열사면 카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현행 오후 6시에서 밤 11시로 늦춰진다. 카드사와 결제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마감시간이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늘어난다. A카드 소비자의 결제 계좌가 A은행이라면 결제일 밤 11시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하면 되고, A카드를 사용하고 B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한다면 오후 6시까지 카드대금을 내면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마감시간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즉시출금과 송금납부의 마감 시간도 오후 6시에서 밤 10시로 4시간 연장된다. 즉시출금이란 소비자가 결제계좌에 카드대금을 입금하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을 요청하는 것이다.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카드대금을 입금하면 카드사가 출금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결제일에 입금해도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 연체로 처리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한 해 동안 8개 전업카드사 고객들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고도 마감시간이 지나 연체 이자로 낸 금액은 88억원(1,843만명)에 달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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