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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차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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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차 손 본다

입력
2017.01.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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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국민연금공단 내부 임직원들만 결정에 참여, 삼성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게 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25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등은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해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각각 발의했다. 의결권 행사가 5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현재 공단에서 행사하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7월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겨 입장을 정하던 전례를 뒤엎고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자문사의 자문도 거스른 결정이어서 논란이 컸지만, 당시 책임자였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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