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로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15일 이후에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15일에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14일이나 15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다소 신중해진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관계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으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 계약을 승인 혹은 지시한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추진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지원 목적으로 최씨 소유 독일 현지법인인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삼성은 청와대의 압박과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씨 측을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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