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경찰, “투신이유 조사중”
택시비 9,100원을 안 내 즉결심판에 회부된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55)씨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경찰서 3층 야외 휴게실 난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난간을 넘는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바로 제지했으나 막지 못했고 A씨는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투신 현장에선 A씨의 지갑과 신분증 등이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
A씨는 이날 오후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 9,100원을 안 내고 내린 혐의(무임승차)로 조사를 받은 뒤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기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유족들을 조사해 사망자의 이동경로 및 투신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며 “직업 등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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