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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조사서 '청문회 증언'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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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조사서 '청문회 증언' 뒤집었다

입력
2017.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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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간 뇌물성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의 진술에서 청문화 당시와는 다른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르면 14일 위증 혐의를 포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4일)이나 모레(15일)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30분쯤 출석, 22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쯤 귀가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국회 청문회 당시와 일부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됐을 당시 최순실씨 존재를 몰랐다는 등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의 변화가 청문회 당시 발언이 위증이었다는 걸 자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과의 (특검 조사에서의) 진술과도 일부 어긋나 있다”며 “뇌물공여는 물론 위증도 (영장의) 주된 혐의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2015년부터 삼성과 대한승마협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아내 명의의 P사로 컨설팅계약 형식의 일부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박 전 전무가 삼성에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돈의 성격 규명이 삼성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계약 목적은 독일 현지에서의 정유라씨 승마훈련을 도와 주는 코치들의 급여 제공이다. 특검팀은 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박 전 전무의 아내 명의 회사를 굳이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P사를 통한 불법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박씨 등이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삼성은 “해당 컨설팅 비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계 없으며 당시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선거에 활동 비용으로 최씨와 무관하게 박 전 전무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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