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던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자살 사고 발생 이후 소멸시효(2년)가 지난 뒤 청구된 자살보험금 중 2012년 9월6일 이후 사망한 건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의 25% 수준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정식 권고한 시점(2014년 9월5일)에서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2012년 9월6일) 이후 사망한 사람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해도 배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지급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행정 명령을 내린 시점 이후에 청구한 사람들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다는 게 삼성생명 측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약관 위배를 제재하는 조항이 신설된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 사이 청구된 자살보험금(약 200억원)은 당사자들에게 주는 대신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 방침을 예고한 금감원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9월5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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