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전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처와 다른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큰 고통과 상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7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최모(3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과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1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2013년 최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내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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