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강상태 호전되지 않아”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8)씨의 구속집행 정지가 또 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3일 “오는 15일 만료되는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15일까지로 재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연장은 지난해 4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ㆍ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같은 해 12월 8일 교도소에서 변호사 접견 뒤에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윤씨는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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