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달 13일 울산 북구 신현동 군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당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폭음통을 비롯한 ‘위험성 탄약류’ 개선 등 안전한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번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용사들의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군은 부상당한 용사들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대장 등 간부 3명과 병사 29명이 훈련장 울타리 주변에 낙엽 제거를 마치고 영내 식당으로 가기 위해 교장 내 조립식 판넬 건물 옆을 지나가던 중 현장에 남겨진 화약과 장병들이 이동간 들고 있던 철제도구 등의 마찰, 압력, 불꽃(스파크) 등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 발생했다.
육군은 사고가 발생하자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53사단 헌병대에서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 상급부대인 2작전사령부 헌병대로 이첩한 뒤 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로 송치, 수사를 진행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 헌병과 군 검찰은 소속대 간부의 진술과 전문가 의견, 국방기술품질원의 위력실험 등을 거쳤다.
폭발사고로 현장에 있던 32명 중 병사 28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남은 입원환자는 9명으로 중상자 2명과 경상자 7명은 서울과 부산의 민간병원과 국군부산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군 검찰은 사고와 관련, 이날 대대장과 탄약반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53사단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소홀 및 탄약관리부실 등의 혐의로 징계의뢰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미사용 교탄 ‘이월’ 관련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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