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까지 해체되고 목숨 잃는 등 극심한 고통”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꾼 조희팔의 범죄를 다룬 영화 ‘마스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55)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5,825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희팔 조직의 최상급 책임자로서 범행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의 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강태용은 다단계 사기로 챙긴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 중국 도피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관 정모(41ㆍ구속)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 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10월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 45명을 구속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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