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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망언’ 김삼환 목사 비자금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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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망언’ 김삼환 목사 비자금 사실상 인정

입력
2017.0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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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기독교 원로들을 면담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장환 목사, 김삼환 목사. 청와대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기독교 원로들을 면담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장환 목사, 김삼환 목사. 청와대제공

법원이 ‘세월호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의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기독교계 언론인들이 김 목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김 목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와 윤재석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목사와 윤 기자는 2014년 사망한 명성교회 재정 관리자였던 박모(당시 69세) 수석장로가 김 목사의 1,00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교회 측에서 이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명성교회 측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김 목사의 자금은 교회의 적립금이며, 박 장로의 사망 역시 이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명성교회 측이 12년간 800억원 상당의 적립금을 관리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에게 비밀로 했던 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돈을 별다른 재정관리시스템 없이 박 장로 1인에게 관리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의혹 제기가 약간의 과장은 있어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유 목사 등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계 멘토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이 민심 수습을 위해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도 초대됐다. 김 목사는 2014년 5월 한 예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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