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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요청으로 구속 겨냥하는 특검의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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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요청으로 구속 겨냥하는 특검의 포석

입력
2017.01.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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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말 맞추기 등 막으려는 듯

법원도 ‘증거인멸’ 사유엔 긍정적

삼성과 검은 거래 첫 타깃 설정

참고인 단계 생략한 점도 주목

“여러 핵심 내용 파악” 자신감

뇌물ㆍ횡령ㆍ배임죄로 확대 전망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팀로부터 12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구속 수사가 우선된다는 기본 원칙,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에 따른 경제적 여파 등을 감안, 불구속 조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무엇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면서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 요청한 사실에 주목한다. 특검팀은 이를 곧 증거인멸 시도로 본다는 얘기다. 불구속 조사를 계속 할 경우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삼성 측의 조직적인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특검이 여론이나 법원 측에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그 동안 특검팀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등은 최순실씨 측에 대한 그룹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도와준 대가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러한 일관된 진술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차원에서의 말 맞추기로 판단한다.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로 삼는 법원의 기준을 감안할 때 기각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특검의 세련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1일 출범 후 삼성과 최씨 측 간 ‘검은 거래’ 의혹을 첫 번째 수사 타깃을 정하면서 쉼 없이 달려온 특검의 수사 의지와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부분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 후 구속수사라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의혹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병을 통해 삼성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 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문제 해결 등 유ㆍ무형의 이익 규모로 보더라도 특검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다.

이 부회장을 향한 수사의 외연이 확대되는 부분도 심상치 않다. 특검팀은 뇌물로 판단되는 최씨 측에 대한 지원금을 두고 횡령·배임죄를 적용할 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뇌물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 얼마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놨다는 뜻이다. 통상 참고인 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 단계를 생략한 채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부회장 진술과 무관하게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 놨다는 얘기다. 이 같은 자신감은 “아직 밝히지 않은 여러 핵심 내용이 파악됐다”는 특검팀의 발언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는 합병 등 현안의 불이익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지만 반대로 그 현안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의 논리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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