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들이 재고품을 쌓아뒀다 담뱃세 인상 후 판매해 7,900억원을 부당하게 착복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은 재고량을 급격히 늘렸다.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에 담뱃세를 부과하는 점을 악용해 일단 제조장에서 담배를 옮긴 뒤 임시 창고에 쌓아뒀다 담뱃세 인상 후 파는 꼼수를 부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 책임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한 추가 감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기재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과다한 징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재부는 또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며 매점매석 고시 시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 담배 제조사들이 담배를 먼저 반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특히 고시 시행 뒤 반출량에 대한 실사도 벌이지 않아 담배 제조사들의 부당 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이 같은 업무 태만으로 환수하지 못한 재고차익은 7,90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담뱃세 인상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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