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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씨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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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씨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입력
2017.0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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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씨 유족이 12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유족의 변호인단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런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고소장을 내게된 이유를 밝혔다. 의사가 진료과정 중에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의료법 19조 위반이다.

유족은 이와 별도로 이날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고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변은 “백 교수의 불법 행위로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유족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백 교수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담당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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