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의 차기 총재를 뽑는 대의원 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규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단독 출마한 신문선(59ㆍ명지대 교수) 후보가 총회에서 새 총재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맞춰져 있다.
신 후보는 오는 16일 총회에서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리그(2부) 회원사 대의원 21명과 대한축구협회 대의원 2명 등 총 23명으로부터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2표 이상 확보해야 한다.
만약 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총재 직무를 누가 맡느냐가 쟁점이다. 프로연맹은 정관 제17조(임원의 임기)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현 권오갑(66ㆍ현대중공업 부회장) 총재가 수장 업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신 후보 측은 해당 규정은 새 총재 취임일과 기존 총재 임기 만료일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직무 단절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일 뿐 기존 총재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총재 단독 후보가 선출되지 않으면 이를 임기 만료에 따른 궐위로 봐서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규정을 적용해 ‘부총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재의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로연맹은 이번 총재 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답변까지 받아놨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16조 제1항 7호는 총재가 사임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으로서 위 17조 5항에서 임기만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궐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궐위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선관위는 법원의 판례까지 검토했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민법상 구(舊)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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