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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후보자 손가락 ‘V’ 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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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후보자 손가락 ‘V’ 는 유죄

입력
2017.0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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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 벌금 7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선거당일 길거리에서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들에게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욱(53ㆍ경기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옷 등을 착용하고 기호 2번이 연상되는 V자를 손가락으로 만들어 흔든 것은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표독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 나들목(IC) 진입로에서 소속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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