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틀리면 17일까지 수정요청… 20일 자료 확정
보청기ㆍ휠체어ㆍ안경 구입비는 직접 영수증 챙겨야
부모ㆍ자식 등 부양가족 자료제공 온라인으로 가능
2월 월급날에 ‘13월의 쏠쏠한 수당’을 받을 지, ‘13월의 세금폭탄’을 얻어맞을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각종 병원의 의료비 관련 자료는 20일 확정되는 만큼 이날 이후 최종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관련 각종 소득과 세액공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 개통한다. 국세청은 “평일 이용 첫 날인 16일과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다른 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의료비 액수가 중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15일에 문을 열지만 병원이 제출하는 의료비 자료는 취합에 시간이 걸려 20일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에 들어가는 의료비 액수는 20일 이후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난 의료비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15~17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런 자료들을 모아 병원 측에 확인을 요청하면 병원측은 20일까지 추가될 내용을 확인해 최종 액수를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0일 이후 자료에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따로 첨부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출생신고 이전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만큼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처음으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대보험료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중도 입사ㆍ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등이 별도로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할 필요도 사라졌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의 간소화 자료는 미리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둬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자료동의 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세무서 등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하다. 군대에 들어갈 자녀가 있다면 입대 전에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 두는 게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소화서비스와 별도로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직접 회사에 제출할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이 10월 개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과거 3개년 신고 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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