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계획 최종승인
내달부터 2만7000대 결함 고쳐
정부 “가속능력-힘 변함 없어”
교체 원한 소유자들은 반발
“리콜 승인 취소 행정소송 낼 것”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차종 가운데 티구안 모델의 결함시정(리콜)이 최종 승인됐다. 리콜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만인데, 일부 차주들의 차량 교체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티구안(2개 차종) 모델의 리콜 계획을 검증한 결과 법적 기준을 충족해 리콜을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르면 다음달 6일부터 대상 차종 2만7,000대에 대해 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연료분사 방식을 변경해 성능을 유지하는 리콜에 들어갈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월부터 정부에 4차례에 걸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용이 부실해 번번히 반려된 끝에 10월에야 리콜 계획서가 통과, 검증에 들어갔다. 검증의 핵심은 일정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한 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차량 성능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느냐였다. 검증 결과 배출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밑돌고, 성능시험에서도 가속능력과 경사로를 오르는 힘 등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는 도로주행 시 전보다 1.7% 감소했으나, 법적 기준(5% 이내)을 충족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일부 차주들은 리콜이 아닌 차량교체를 요구해 왔으나 리콜 승인으로 차량교체는 불가능해졌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리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티구안은 리콜로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교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나머지 13개 차종(9만9,000대)도 같은 방식으로 리콜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리콜 승인 직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오래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24일부터 티구안 차주들에게 리콜 방법과 일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요구하는 리콜 이행률(85% 이상)을 맞추기 위해 집까지 찾아가 대상 차량을 수거하고, 부품 교체 후 다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리콜이 끝난 차량을 2년 동안 1회 이상 실시하는 결함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리콜 결정에 일부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반발에 나섰다.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5,000여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3일 제출할 것”이라며 “조작을 시인해야 리콜을 허가하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명시적인 인정도 없이 리콜 조치한 것은 기업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성능저하에 대한 부분 역시 간단한 가속능력 시험만 실시해 정밀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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