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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섬유 반덤핑 관세 연장… 잇따른 사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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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섬유 반덤핑 관세 연장… 잇따른 사드 반발

입력
2017.0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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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광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을 공지한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한국산 광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을 공지한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해 최근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금한령(禁韓令)에서 관광분야를 거쳐 통상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코트라 중국본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LS전선과 대한광통신은 각각 9.1%, 7.9%의 반덤핑세율을, 다른 한국 및 일본 기업들은 공히 46%를 부과받게 됐다.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고 용량 업그레이드가 용이해 각종 광케이블에 이용되며 장거리 전송, 도시지역 통신망, 접속망 등에도 활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해제할 경우 한국산 제품 판매 증가로 자국 산업계가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광섬유 소비국인 중국은 전체 소비량 2억FKm 중 10%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량의 대부분은 기술력이 월등한 한국ㆍ일본산이며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는 중국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한국산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대표적인 무역보복 조치 중 하나이고, 이미 한 차례 연장했던 반덤핑관세를 거듭 부과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중국의 사드 반발 조치는 지난해 연말부터 엔터ㆍ관광은 물론 전기차배터리와 화장품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5년 1월 반덤핑 조사를 벌여 이에 응한 LS전선ㆍ대한광통신과 불응한 다른 기업들에게 관세를 차등 부과했고, 2011년 1월 한국ㆍ일본산에 5년간 과세를 연장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심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4월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과세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13일 열리는 한중 FTA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정책 책임자인 산업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계속되는 무역 보복성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밝힌 것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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