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담당 국장과 담당자에 이어 담당계장도 공무원 근무성적과 승진순위를 바꾸는데 가담했다가 추가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구미시 인사담당 계장 A(50)씨를 구미시 공무원들의 승진순위를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2015년 당시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계장으로, 7ㆍ8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승진 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근무성적을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B모(60·4급) 국장과 지시를 따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인사담당 C모(37)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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