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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순위 바꾼 구미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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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순위 바꾼 구미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7.01.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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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구미시 담당 국장과 담당자에 이어 담당계장도 공무원 근무성적과 승진순위를 바꾸는데 가담했다가 추가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구미시 인사담당 계장 A(50)씨를 구미시 공무원들의 승진순위를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2015년 당시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계장으로, 7ㆍ8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승진 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근무성적을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B모(60·4급) 국장과 지시를 따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인사담당 C모(37)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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