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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재보석 신청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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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재보석 신청 받아들여질까

입력
2017.01.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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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보석을 재신청한 린다김.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보석을 재신청한 린다김. 연합뉴스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ㆍ63)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재신청했다.

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403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보석 허가 여부를 2~3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실명 위기에 처한 건강상 문제 등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작년 4월 각막 이식과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구속됐는데 현재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왼쪽 눈도 백내장이 심해 일부만 보이는 등 치료가 급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나머지 한 쪽 눈마저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심 첫 공판 당시 같은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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