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모해 여자친구의 금품을 가로채려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미수) 위반 혐의로 이란인 K(34)씨와 방글라데시인 S(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3차례에 걸쳐 K씨의 여자친구인 김모(27ㆍ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를 납치하고 있다.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K씨와 S씨는 친구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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