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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16일부터 전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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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16일부터 전국에서 실시

입력
2017.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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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하면 최대 4분의 3 과태료 경감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오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간 기초자치단체별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중점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일제 정리는 각 지역 통장과 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결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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