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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자, 5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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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자, 5개 혐의로 기소

입력
2017.01.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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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씨가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뉴스1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씨가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뉴스1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5)씨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변창범)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ㆍ기장 등 업무방해와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발 인천공항 행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객실 사무장 박모(36ㆍ여)씨 등 항공사 직원 5명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이바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서 추가로 2잔 반을 더 마신 뒤 술에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기내에서 승객(56)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임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노이바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베트남 경찰에 넘겨져 현지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약 23만6,000원)를 선고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에서 임씨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벌여왔다.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기소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는 전부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인 D물산 대표의 둘째 아들로 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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