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의혹제기 후 경위조사위 꾸려 조사착수
재판관 휴대폰ㆍ방문일지 확인… 단서 없어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의 결론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11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 기재를 근거로 옛 통진당 사건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경위조사위원회를 꾸려 4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의혹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이 각종 정보를 분석해 추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언론보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7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경위조사위를 꾸렸다. 이정미 재판관이 위원장으로, 김이수 재판관과 김용헌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박한철 소장과 일부 재판관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휴대폰을 제출 받아 2014년 8월1일 이후 통화내역을 확인했다. 또 헌재 정문 및 헌재 소장 공관 방문 일지와 방문자, 재판관 블랙박스 등을 확인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헌재는 “통진당 사건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쯤 재판관들이 모여 최종 표결을 하고 10분 뒤 결정문에 각 재판관들의 서명을 완료한 뒤 10시5분쯤 선고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재판관 중 휴대폰을 교체한 사람이 있고, 통화기록은 최근 1년간의 내역만 남아있어 문제가 된 시점의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재판관들이 헌재 내에서 외부인사를 만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헌재 방문기록 검토가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고 최근 경위조사를 마치면서 언론에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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