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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 번만 하면 금융ㆍ통신사 주소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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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 번만 하면 금융ㆍ통신사 주소도 변경

입력
2017.01.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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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심사 강화… 계좌추적도 가능

앞으로는 이사 후에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수도와 가스, 전기를 비롯해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 관련 고지서를 받는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부정이 의심될 경우 계좌 추적을 통해 심사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정부 3.0 맞춤형서비스 확대와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심사강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전후로 이사편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사 후 일일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사라진다. 현재는 이사 후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요금 등의 고지서 수령주소를 각각 변경해야 한다.

초ㆍ중ㆍ고교생이 전ㆍ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전ㆍ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해 맞벌이 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고,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한 안심상속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안심상속은 사망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세금, 국민연금 등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며, 행복출산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의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서비스다.

인사혁신처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부터 고위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과 채권ㆍ채무, 비상장주식을 소유하면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업무보고에는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하고, 현재 최대 15개인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6개 이내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7급 공채 PSAT 도입은 3년 유예기간 등을 거쳐 빠르면 2021년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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