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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주부 등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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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주부 등 5명 적발

입력
2017.01.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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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수수료 챙기고

중국 조직책에 불법 송금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

전남 광양경찰서는 11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31)씨를 구속했다. 또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주고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30ㆍ여)씨 등 주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국내 인출책들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7명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억1,200만원을 중국 조직으로 송금해주며 2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는 조직책의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책인 강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금사원 모집’, ‘통장 대여해주실 분’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해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이용됐다. 은행 과장 등이 고소했다”며 “현재 계좌에 돈을 놔두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김씨 등은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돈을 찾아 강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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