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하는 등 법정에서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 면담 형식을 빌려 자백을 강요했으며, 검사도 최씨를 위협해 변호사가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진술조서 내용은 최씨의 진술과 달리 교묘히 조작된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이 입회해 항의하자, 부장검사가 조사실로 들어와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며 최씨에게 강한 질책성 훈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기소된 뒤 검사가 최씨를 마구 소환해서 공소사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대로만 진술하라고 했을지언정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최씨 측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만큼, 허위 공문서라는 최씨 측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반박이 이어지고,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업무수첩 증거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이 최씨에 대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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