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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직영화한 안전업무직 임금, 민간위탁 때보다 2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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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직영화한 안전업무직 임금, 민간위탁 때보다 21% 상승”

입력
2017.0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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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메트로(지하철1~4호선)는 전면 직영화를 시작한 안전업무직의 보수 수준이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 21% 이상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5월 구의역에서 발생한 청년 근로자의 사망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4개 분야 근로자들을 무기 안전업무직으로 채용하고, 보수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전업무직 보수내역을 보면 지난해 안전업무직의 초임 보수는 약 3,155만원 수준이다. 민간위탁(약 2,322만원) 때보다 35.9% 인상된 수준이다. 평가급과 연차수당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보수는 약 2,810만원으로 기존보다 21.0% 인상했다.

실제 민간위탁사에서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141명 중 124명(87.9%)의 임금이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된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2차 시민보고회에서는 안전업무직의 보수가 민간위탁사에서 받던 것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우리 공사의 급여 체계 및 지급시기가 민간위탁사와 달라 빚어진 오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당초 안전업무직을 직영화하면서 교대근무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모타카·철도장비 운전업무는 보수를 3,300만원 수준으로, 통상근무인 역무지원, 전동차검수지원은 3,100만원 수준으로 설계했다. 기술수당은 산업기사 자격보유 월 4만원, 가족수당은 4인 가족 기준 월 8만원 등으로 일괄 적용했다. 재직 시 받게 되는 평가급, 연차수당 등도 일반직원 보수설계와 동일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후불적 성격으로 1년 이상 근속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평가급, 연차수당은 당해연도(2016년)에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앞으로 급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급여설계와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간담회도 열어 의견과 이의신청을 수렴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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