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온라인 납부와 조회 등이 가능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시민 제보 창구를 구축했다.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허위나 음해의 우려가 있는 익명의 제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제보 받은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를 참고하거나 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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