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이웃에게 욕하고 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끼와 삽으로 옆집 현관문을 부수고 평소에도 이웃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A(57)씨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3분쯤 광주 서구 B(30)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도끼등으로 찍어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날 만취한 A씨는 평소 집 앞에 쌓아둔 재활용품이 없어진 것을 B씨 소행이라고 의심해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며 행패 부렸다.
앞서 A씨는 이웃을 때려 징역 4개월형을 마치고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최근 3년간 비슷한 혐의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인이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성능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등으로 112상황실에만 7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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