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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 번만 하면 금융·통신사 주소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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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 번만 하면 금융·통신사 주소도 변경

입력
2017.0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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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사 후에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수도와 가스, 전기를 비롯해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 관련 고지서를 받는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또 초ㆍ중ㆍ고교생이 전ㆍ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사편리 서비스’ 등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확대는 민원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오는 6월 전후로 이사편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사 후 겪던 불편함이 크게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이사 후에 각 공공기관에 전기·가스·수도요금 고지서 주소를, 금융사와 통신사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초ㆍ중ㆍ고교생이 전학을 가거나 입학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현재는 학교에 전·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등록 업무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계획에는 이사 편리 서비스 및 초중고교생 간편 전입학 이외에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안심상속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만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도 앞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속은 사망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세금, 국민연금 등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며, 행복출산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의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 올해부터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메신저를 통해 인공지능이 알맞은 정보나 연관 정보를 찾아주는 챗봇은 현재 금융기관 등의 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다.

행자부는 “대구지역부터 차량등록과 여권업무 등 정형화된 서비스에 챗봇을 시범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적용 기관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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