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통과는 미지수
처우 개선 미비 등 3차례나 유예
보완 입법안 놓고도 건건이 대립
2. 당연퇴직 조항 논란
교육부 “재임용 요구 혼란 최소화”
한교조 “부당해고 법에 명시한 것”
정부가 지난 5년간 시행이 유예돼 온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강사들은 개정안이 기존 법보다도 후퇴해 강사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2015년 강사법 시행을 유예하며 정부에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대학, 강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이 자문위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문위에 참여했던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등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사 대량 해고 우려와 강사 처우 개선 미비 등 강사들의 반대로 지난 5년간 법 시행이 세 번이나 유예됐다.
개정안은 2011년 제정된 강사법과 마찬가지로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이 자체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가 되는 건 개정안에 새롭게 담긴 내용이다. 개정안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나 팀티칭(여러 강사가 한 강의 담당)ㆍ계절학기 수업ㆍ대체 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뒀다. 또 강사들은 교육만 하도록 하고, 지도ㆍ연구 임무는 배제했다.
교육부와 강사들의 주장은 건건이 대립한다. 우선 1년 미만 임용 예외 조항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무분별한 예외 인정을 막기 위해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사들은 대학이 이 예외에 맞추기 위해 한 강좌를 여러 강사가 담당하도록 쪼개고 계절학기를 늘릴 거라고 본다. 결국 단기 강사들만 양산될 것라는 얘기다.
당연퇴직 조항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재임용 요구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2년 계약 뒤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재임용 심사도 보장받지 못하는 강사들에게 이 조항은 해고를 법에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사들은 주장한다. 한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 “강사법으로 교원 지위는 얻게 되지만 당연퇴직 조항으로 인해 재임용심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여부를 따져보기도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강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만 제한한 것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학이 강사들에게 연구 수주 등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학생 취ㆍ창업 등 교과외 활동 지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교육부 주장이다. 하지만 강사들은 연구와 학생 교육ㆍ지도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강사들은 임무 축소는 연구비와 지도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이며, 결국 교육의 질이 하락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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