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별보좌관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특보는 재직 당시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3,000만원 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특보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을 때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혜성 인허가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행정조치에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 전 특보는 경제특보에 발탁되기 직전까지 엘시티 총괄PM(프로젝트 매니저), 엘시티 AMC사장, 엘시티 고문 등을 역임했다.
정 전 특보는 재직시절 엘시티 시행사 측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퇴직금 등의 명목이었을 뿐이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12일 부산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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