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를 상반기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은 이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가능해졌다. 시는 “그간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질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 미만인 혼잡시간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혼잡시간대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이 시설물 진ㆍ출입 차량일 경우 지정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만 발생해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진행된다.
시는 제2롯데월드 외에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두산타워 면세점 등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으로 해당 시설물이 책임을 지고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게 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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