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에 들어갔던 시민단체가 설악산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을 환영하며 만 1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ㆍ국민행동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난히 뜨거운 여름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력의 결실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돼 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즉시 취소하고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케이블카 공사와 운행으로 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에 영향을 주고 상부 정류장 인근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가 국정혼란 상황에 편승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오색 케이블카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심의가 결정된다고 해도 식생 파악 등에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환경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보장도 없어 사실상 케이블카 추진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