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광섭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을 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할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등 위법사례를 신고하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인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충남도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도의회는 다음 달 제293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적정한 포상금 지급으로 불법행위를 막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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